브랜드가치(상표권가치)평가

브랜드가치평가의 필요성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집단(그룹사)의 경우 계열사에 대하여 상표권(브랜드)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을 세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간주하여 과징금 또는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표권(브랜드)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지 않는 기업집단(그룹사)의 경우 세무당국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기업집단 전체의 브랜드가치 및 각 계열사의 브랜드기여가치 등을 평가하여 브랜드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정산, 수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브랜드가치평가실적

S그룹(52개사) 브랜드가치평가 : 평가액 약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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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평가

특허권에 대한 평가는 미래에 해당 특허권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작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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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무형자산중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협의의 개념과 무형자산 전체를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 그리고 기업 M&A시 적정기업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칭하는 영업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란 각각의 영업권에 대하여 가액으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감정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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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평가

기업가치란 기업자산의 총시장가치로서 평가방법은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 소득접근법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시장접근법

유사기업의 시장가치에 기초한 방법으로 동일한 업종의 상장법인중에서 매출액 규모, 자본금 규모, 납입자본이익율, 매출액 성장율 및 부채 비율 등을 참작하여 유사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산접근법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산가치에 기초한 방법으로 당해 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항목을 평가하여 수정 B/S를 작성한 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기업체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접근법

평가대상업체의 장래 현금 흐름에 기초한 방법으로 현재 사업구조 및 손익구조를 기준으로 동종산업 및 회사의 경영방침에 근거하여 장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위험율이 반영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 시점에서 기업의 가치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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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IFRS)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의 적정가치 파악, M&A시 적정가치 및 영업권프리미엄가치 등의 평가, 현물출자에 있어서의 기업의 가치 및 기업 보유 유무형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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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소유자 추천)

보상평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손실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정당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가액으로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소유자추천(주민추천)보상평가

소유자추천 보상평가는 토지소유자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사와 시·도추천 감정평가사와 더불어 보상평가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유자추천(주민추천)보상평가실적

  • 남양주 진관일반산업단지 보상평가(2009.10)
  •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 7개 노선 보상평가 (2010.04.~2011.02)
  • 구리~포천 고속도로 소유자추천 보상감정평가(전구간 전차수 참여) (1차~4차) (평가액 약8000억원)
  • 이천~충주 철도사업 2공구 소유자추천 보상감정평가
  • 천안시 중로(1-145호)개설공사 소유자추천 보상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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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감정평가

상속/증여재산평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법령 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향후 양도소득세의 과다부과가 예상되므로 고객의 입장에서 시가감정평가를 통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감정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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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용 감정평가

파산/개인회생을 위한 감정평가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시 부채의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당시의 자산의 시가를 감정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감정평가입니다. 이는 현금대신 현물로 출자할 경우 가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시 유용한 감정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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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검토

평가검토란 ‘다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행위 또는 과정’ 또는 ‘감정평가서가 특정한 요구사항이나 지침에 부합되고, 합리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수학적으로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된 감정평가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검토는 동일사업 진행중의 감정평가 결과들의 추세적 일관성, 동일 물건의 감정평가 결과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소송이나 재 감정평가(재평가)의 필요성 판단 등을 위해 선행적으로 시행하는 연구 용역으로 검토 평가사의 경험과 능력이 매우 중시되는 감정평가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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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송 감정평가

소송 평가는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수행하는 감정평가입니다.

주로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로 임대료 평가, 시가평가, 과거시점의 소급평가, 환매권 평가, 선하지 평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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